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AI 교육’ 추진
원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초·중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원주시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주관한다.먼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AI 영재 심화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당초 2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 기...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낸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하다.
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이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
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잘 모를 때가 많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다.
자격이 안 되면 알아서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만 제공한다.
하반기 소득까지는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다.
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더 높은 산이 있다.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 소득'과 '실제 소득'엔 큰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으로 환산된다.
매년 4만 명 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된다.
앞으로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국민이 알아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