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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재심의 요청
  • 장은숙
  • 등록 2025-02-11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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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 차량 통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 안되면 시민 안전 위협" 강조 방침…‘권익위가 재심의 때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등 대형 공사 계획 반영 요망’ -
  • - 이상일 시장,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우회도로 확보 안하면 공사차량 통행 불가" -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10고기동 노인복지주택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공사 차량은 주로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고, 고기교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계획된 도로 확장 공사에 더해 노인복지주택 사업장의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혼잡해질 것이라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에서 고기교 주변 도로 확장ㆍ확충을 위한 대형 공사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기교에서 고기초등학교를 지나는 도로는 현재 고기동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 외에 주말에도 매우 혼잡하다.

 

용인특례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공동용역을 진행한 뒤 고기교 일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도로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올해 말 착공해 2026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61월부터 20281월까지 수지구 고기동~성남시를 잇는 동막천 2.52km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은 총 184176부지에 지하 3, 지상 15층의 건물 16개동을 세워892세대를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

 

사업시행자는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 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계획 중 어느 것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 사업 추진 후 임야 벌목 등이 진행되다 중단됐고, 지난해 4월 건설 현장 상부에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량의 토사가 내부 경사면에 쌓였다.

 

사업장 아래의 토리마을 주민들은 해빙기와 우기철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올 수 있다며 토사 반출을 요구했고,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토사반출 차량이 학교 주변 도로를 경유하는 것에 반대했다.

 

시는 안전점검 용역에서 토사 일부 반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토사반출 찬반입장을 지닌 시민들의 의견을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하고 안전 계획도 세워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부 토사의 반출을 허용했다. 시는 안전차원에서 반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상단부 두 구역의 토사는 고기초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반출하고, 하단부의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사면안정화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같은 공사가 끝나면 노인복지주택 건설 목적의 공사 차량 운행은 기존 방침처럼 계속 제한할 계획이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 조건이 중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공사를 위한 차량운행은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의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까지 고기초 주변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은 극심해 질 것이고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우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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