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21회 청소년 영어캠프 4박 5일간 진행
서천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제21회 서천군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영어캠프는 초등학생 24명과 중학생 16명 등 총 40명이 참여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진행된다.체험 중심의 몰입형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형 미...
▲ 사진=픽사베이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혔다.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제한받을 수 있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과 동의 의결을 협의 중이며 동의의결의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