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박차’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26. 1. 9 ~ 1. 23.)을 2주간 운영한다.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한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의 프라이드치킨 가격.
배달앱에서 검색해 봤더니 한 곳은 2만 천 원, 다른 곳은 2만 3천 원.
2천 원이 차이 난다.
이 업체는 이달부터 가맹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져 더 이상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는 게 해당 업체 설명이다.
배달앱에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는 치킨뿐 아니라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다 이제는 가맹점마다도 가격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은 지점마다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격 인상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