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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 휴밸나인 "재산가치를 높이는데 시행사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
  • 김민수
  • 등록 2025-06-09 17:32:25
  • 수정 2025-06-09 1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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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원회(위원장 조현미)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니다


▲ 사진=휴밸나인


▲ 사진=휴밸나인

갈매휴밸나인 시행사인 (주)갈매피에프브이(대표 윤보성)는 현재 관리단추진위원회와 발전위원회의 관리단 구성 등에 따른 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분 소유자 분들이 현혹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추진위원회(위원장 조현미)는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앞세워 관리단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분양 이후 건물에 대한 이권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행사는 ‘선량한 분양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소유자분들이 관리단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유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미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시행사로서 필수적인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시행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휴밸나인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로 인해 소유자들의 삶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기에 시행사로써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특히, 위험성이 내포된 추진위윈회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총 10건의 포괄적 위임장을 요구한 것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위임장 내용 중 “4. 본 서명 이전에 작성된 상기 작성자 명의의 위임장, 서면결의서 등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문건이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 그 제 3자에게 교부된 문건 및 그에 따른 위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아울러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추후 본 서면으로 수임인에게 위임한 것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을 관리단집회일 3일 이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수임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만 위임의 의사가 철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위임장에 적시해 놓고도 시행사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사는 “①‘이번 임시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 날인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와 발전위원회 위임장 중 누구의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② 주변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소중한 권한 행사위임장이 어느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서명 날인 하시길 바란다. ③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면 이전에 발급된 위임장은 자동으로 철회가 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위임장에 서명·날인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며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국 건물의 가치하락과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행사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유자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공정하게 휴벨나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데 시행사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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