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빅2'.
하지만, 반도체 관련 상당수 개별 기술의 특허는 미국 기업 몫.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특허료로 매년 수천억 원씩을 받아 갔다.
문제는 대부분 미국엔 등록됐지만, 국내엔 등록 안 된 특허였단 점이다.
국세청은 2008년 개정 세법을 근거로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과세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만 과세가 가능하단 조세조약을 근거로 맞섰다.
지난달 대법원은 33년 만에 판례를 바꿔 국세청 손을 들어줬는데, 한 법무법인이 국세청과 기업 측, 양 쪽을 모두 변호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와 국세청이 다툰 소송에선 SK 측을 대리하면서, 쟁점이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국세청 소송에선 국세청을 대리했다.
3년 동안 쌍방을 동시에 변호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이미 맡은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는 다른 사건은 대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두 사건의 변호인이 안 겹쳤고, 비밀도 지켰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국세청은 비밀 유지 여부를 확인했냐는 KBS 질의에 법무법인을 믿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