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 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오늘(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과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라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고,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만큼,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라”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원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