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린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월 의료진에게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갑상선 질환 환자의 혈전 제거 시술 후 환자의 다리가 절단된 사건에선 1억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렇게 의료진 배상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을 시작했다.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한 명당 1년 보험료 17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병원은 20만 원만 내고, 배상액 최대 17억 원 중 15억 원을 보장받게 된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 진료과 전공의는 1년 보험료 42만 원 중에 정부가 25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환자단체는 의료 분쟁이 길어지는걸 막을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PA 간호사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