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KBS뉴스영상캡쳐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했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고, 결정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경찰청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조 청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 청장은 파면 이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