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사실상 대선 국면이던 지난 3월 19일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공개 토론을 피한 행태를 두고 부산 피습 사건 당시의 모습에 빗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례와 비교하는 표현도 사용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흉기에 목을 다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사건 직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안 의원의 표현이 테러 피해자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 대통령이 내경정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가해자가 살인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안 의원의 표현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면허를 가진 안 의원이 피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경미한 상처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실제 응급 상황이었다면 현지 병원에서 즉각 수술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의견 표현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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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