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픽사베이속초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된다. 다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1년 환산 시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신청, 전화 또는 세무과 방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기간 내에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연세액을 납부한 뒤 소유권 이전 또는 차량 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과 기한 내 납부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으로 하면 된다.
출처: 속초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