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참여 업소는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 설치 △반려동물 용품과 손님용 용품의 구분 사용·보관 및 표시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포천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내 식품접객업소 4,114개소를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법령 개정 내용과 운영 기준을 사전에 안내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를 통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제출 후 현장 점검을 거쳐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