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김포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은 업소만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일정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며 식품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출입구 안내문 게시,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을 차단하는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하는 전용의자‧목줄 고정장치 구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새로운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식품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영업자분들이 사전검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식품안전과(전화 031-980-2232,2253,22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김포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