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픽사베이속초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의견청취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이다. 시가표준액 공개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월 1일까지 고시한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열람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 또는 용도변경이 없음에도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세무과 방문, 우편, 팩스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57)으로 하면 된다.
출처: 속초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