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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최장 1년간 관광·취업 가능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0-21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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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서명
빠르면 올해 말부터 매년 2000명씩 우리 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최장 1년까지 관광은 물론, 체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도 가능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이하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만 18세~30세의 청소년, 청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참가 대상은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8세~30세 이하의 자로 ▲왕복 항공권(또는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초기 체재 비용(약 2500유로 또는 약 400만원) ▲범죄경력이 없고 신체 건강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협정 발효 시점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절차에 해당되는 대통령 결제를 득해서 이미 발효가 되고 있고 프랑스청은 자국 내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발효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어학연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한-프랑스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교류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발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1년 기간의 복수비자로, 주한프랑스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공화국 유럽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외의 프랑스령 영토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상대국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수시로 입출국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체재 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나 ‘능력과 재능 체류증(carte competences et talents)’ 발급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 한해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외에 이미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해 매년 3만 여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배정인원수를 대폭확대하고 주요국들과의 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와는 참가 인원수 확대에 합의했으며 미국과는 지난 9월22일 대학생 연수취업(WEST)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현재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와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향후 급격히 증가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인턴 추진지원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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