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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교량설계 현상공모, 조직적 방해 작전 실체 드러나
  • 박종환
  • 등록 2007-04-19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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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무원 로비, 선정방법 등 내부정보 유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송도3교 외 2개 교량의 설계업체를 현상공모 방법으로 선정함에 있어, 인천지역 대학 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설계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상공모에 참여했던 A업체가 전직 구청 건설과장 공무원 출신 피의자 B씨를 1억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 약속(2,750만원수수)하고 로비스트로 고용하였다.이들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향응제공 등을 통해 접촉하여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자사에 불리한 후보자 5명에게 심사위원 선발 당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및 사무실에 반복적 통화하는 수법으로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피의자인 공무원 C씨 등은 전직 상사인 B씨 등에게 식사와 술등의 접대를 받고 업체선정 방법, 선정시각 등 현상공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부정보를 유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는 이와 관련 16명을 수사하여 12명을 입건(사전구속영장신청 2, 불구속 10, 기관통보 4)하였다. 송도3교외 2개 교량은 총 489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2009년 완공할 예정이며, 2006. 11월경 공고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상공모 방식의 설계업체 선정(설계비 16억원)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였다. 이번에 A업체 등 5개 업체(컨소시엄)로부터 설계설명서 등을 제출 받아 2007년 2월 15일 인천지역 심사위원 예비후보자인 27명의 교수들에게 전화할 순서를 임의로 정하여, 그 순번대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외부인사 8명, 인천시 공무원 3명 등 총 11명의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최종 설계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A업체는 심사위원 선발 전, 예비후보자인 27명의 교수들에게 각각 방문하여 자신들의 설계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예비후보자 5명을 심사위원 선발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심사위원 선발 당일 오전에 자사 직원들 8명에게 공중전화 카드를 나누어 주고 2인 1조로 편성하여 수도권(서울, 김포, 과천) 지역에 배치해 놓았다. 담당공무원 피의자 C씨로부터 심사위원을 위한 전화 선정작업 시작을 알리는 휴대전화를 받게되자, 즉시 인터넷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배치된 직원들에게 약속된 암호메시지인 “처음처럼”을 발송하면서, 일제히 공중전화를 이용한 방해를 시작하였으며, 공중전화에 배치된 A회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담당한 후보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전화를 받으면 끊고, 다시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수백회에 걸친 전화를 함으로써 선발 공무원과 후보자간 통화를 방해한 것이다. A업체 간부가 심사위원 선발 전에 심사위원 후보자들을 방문하였고, 시행청의 심사위원 선발 시작 시간대에 즉시 방해전화가 이루어진 점등으로 볼 때, 담당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부분 수사한 결과, A업체는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던 전직 공무원 피의자 B씨를 명의상 ‘인천사장’으로 고용한 후관련공무원들에게 2차례 향응을 제공해 가면서 업체선정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왔으며, 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피의자 C씨는 전직 상사인 피의자 B씨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해온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업무추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현상공모는 본래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당선업체를 선발하는 것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들에게 전화하여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순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 볼 수 있다. 일부 심사위원 후보자들 가운데는 특정 업체와의 친분이 있는 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전화를 하는 순번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비뽑기 등의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발순위를 결정 하도록 해야 함에도 입찰과는 달리 현상공모에는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심사위원 전화 순위 지정한 것으로 초기 공모당시 평가방법과 심사당일 평가방법의 차이로 채점기준을 변경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작성한 현상공모 기준에는 “심사위원은 평가 항목별로 책정된 배점의 5% 차이를 주어 평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은 심사당일(2.15. 15:00)심사위원들에게 이러한 배점 기준을 알려 주지 않았고 또한 위 규정에 맞지 않는 별도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일부 심사위원들이 특정업체에 현격히 차이나는 편중된 점수를 주게 되었고,공모 업체에 설계설명서의 색상(흑백), 설계기준, 입찰금액 등의 기준을 정해 주었음에도 일부 업체들은 기준에 맞지 않는 설계설명서(칼라)를 제출하여 심사위원들의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그대로 심사를 진행하는 등 원칙 없는 심사를 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향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입찰과정에 있어 전화방해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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