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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4.34% 상승
  • 문권철
  • 등록 2008-01-30 0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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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전국 최고
전국 단독주택의 평균 집값이 지난해에 비해 4.34% 상승했으며, 인천, 서울, 경기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30일 ‘2008년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 가격 공시’를 발표, 이 같이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04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4.34% 올라 2007년 전국평균(6.02%)보다는 낮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8.7% 올라 36억2000만원이 됐으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있는 목조주택으로 0.8% 상승한 60만5000원이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7.28%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서울(6.99%), 경기(5.81%)도 많이 올라 수도권의 상승률이 높았다. 울산(3.16%), 제주(-0.29%) 등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용산구가 15.63%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서울 성동구도 11.61% 올랐다. 인천광역시는 중구 12.73%, 동구 10.17%, 남구 11.88%, 서구 10.50%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많이 올랐다. 경기 부천 소사(12.17%)와 경기 시흥(12.33%)도 많이 올랐다. 광주 서구(-1.31%), 부산 중구(-0.83%)를 포함한 19개 시·군·구는 하락했다. 행복도시(0.52%), 혁신도시(3.01%), 기업도시(1.89%)가 포함된 시·군·구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형성됐다.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를 포함한 8개 지역으로 평균 변동률은 12.13%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역은 부산 중구를 포함한 19개 지역으로 평균 -0.51%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 중 1억원이하가 75.9%, 1억원초과-6억원이하가 23.3%이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6억원 초과는 0.8%에 불과했다. 6억원초과 1542가구중 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1억원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95%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2억원초과-9억원이하 주택의 상승률은 6.29%-5.7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어 세부담이 클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1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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