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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들의 무분별한 공직출마 제한된다
  • 박경신
  • 등록 2008-08-29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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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수업권 볼모로 개인 이익 추구해서는 안돼”
국공립대 교수들의 무분별한 공직선거 출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광산갑)은 27일(수)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공립대 교수들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동안 휴직되도록 하고 ▲ 휴직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향후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동철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국공립대 교수 역시 당선과 동시에 당연휴직 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만 휴직이 의무화되어 있어, 정당공천을 받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선거과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같은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그동안 학생들의 수업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수직’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동철 의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선거철만 되면 시간강사로 대체하거나 심지어 폐강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하며 “결국 외국 대학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국가정책으로 반영시키려는 교수들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스승으로서의 정신적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학생수업권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는, 당선된 국공립대 교수들의 당연휴직 조항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금지 대상도 확대된 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국회교섭단체 연구위원 등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의 취지는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유급제와 더불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또한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직무전념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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