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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과 신뢰의 원칙
  • 박종환
  • 등록 2008-10-06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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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김희섭
무단횡단이 횡단보도가 아닌 장소로 도로를 건너는 경우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육교 바로 밑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길을 건너는 경우,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는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는 ‘신뢰의 원칙’이 배제되며 보행자에게 20%∼40% 과실의 책임이 생긴다. 따라서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실문제로 인해 법정까지 가는 등 가족과 지인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무단횡단 방지휀스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등 노면을 재도색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나 보행자도 상호 신뢰의 원칙이 준수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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