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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원금손실 가능성 명시해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1-09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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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모범규준 마련해 위험고지 의무 강화
상대적 고금리와 수시입출 편의성으로 단기 자금운용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권사 CMA서비스에 대한 위험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저금리시대, 고령화 사회를 맞아 CMA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와 증권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권업계에 CMA 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말 현재 증권사의 CMA 잔액 규모는 27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8조7000억원) 대비 213%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RP형이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금상품 4조6000억원, MMF형 2조4000억원, 기타 1조7000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의 CMA서비스가 명칭만으로 투자상품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광고시 정보가 불완전하며, RP대상 채권 보유 및 운용에 따른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네 가지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증권업협회가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하면 이를 반영해 1분기 안에 각 증권사 별로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권고사항은 우선 투자상품 내용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CMA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 여부 등을 표기해 CMA서비스 이용 행위가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퍼스트클래스CMA’로 표시된 상품명은 ‘퍼스트클래스 MMF투자형 CMA(실적배당형)’로 상세히 표기돼야 한다. 또 CMA서비스를 광고할 때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투자상품 성격광고인 경우 CMA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며 원금손실이 가능한 RP,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됨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수익률 광고인 경우에는 예치기간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과 향후 변동가능성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유동성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RP거래에 따른 리스크 수용한도와 유동성 확보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부서는 RP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의무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고객의 모든 증권계좌에서 여유자금은 RP, MMF 등 증권투자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된다는 사실과 위험을 설명서, 약관 등에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할 때에는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RP투자형의 경우 ‘RP투자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은 투자한 RP채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 경우 고객은 RP대상채권의 등급, 금리상황 등에 따라 손실을 입거나 현금화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 등의 문구와 ‘증권회사는 MMF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운용결과에 따라 고객의 손익이 결정된다’는 문구를 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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