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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에버랜드 사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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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2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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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편법 상속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헐값에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검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주주간 자본거래로 회사손익과는 무관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그 액수가 50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으로 산정된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박노빈 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씨 등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건희 전 회장의 자녀 이재용씨 남매가 대량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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