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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348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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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11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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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이상 체납자, 금년 신규대상자 214명 653억원

서울시는 2009년도 지방세(시세)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280억 , 법인 687명 3,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된다.

이러한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는 것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등 133명이 3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39억9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모(47.성북구 성북동)씨였고, 최순영(70) 전 대한생명 회장이 36억3천여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작년에 이어 각각 체납액 1, 2위에 올랐다.

시는 최 전 회장의 경우 친인척 11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땅 15필지를 몰래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압류 조치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 1, 2위는 불법 다단계 사업으로 물의를 빚은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로 각각 94억3천여만원과 74억9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시아가스(49억2천여만원), 동진주택(41억여원), 성남상가개발(38억6천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06년도에 이어 네 번째로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14명이며 체납액은 653억원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명단공개 이외에도 체납액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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