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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ㆍ보물 '석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 이운성
  • 등록 2010-12-27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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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등 407건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석조문화재」407건(국보 61건, 보물 346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명칭부여 기준을 마련해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진행됐다.
 
「석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일제강점기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부도(浮屠)라는 지정명칭을 스님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승탑”으로, 스님의 이름이 밝혀졌을 때에는 시호만을 사용하여 이름 뒤에 “탑”을 붙여 명칭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고달사지부도’(국보 제4호)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으로,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국보 제197호)은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으로 통일해 변경했다.
 
또한,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은 현존 유무에 따라 “사(寺)”와 “사지(寺址)”로 구분해 통일성 있게 부여했으며, 고증(발굴 등)에 의해 원래 소재한 사지(寺址) 등이 밝혀졌을 때 이를 명칭에 부여했다.
 
예를 들어 ‘서봉사 현오국사탑비’(보물 제9호)는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로, ‘임실용암리석등’(보물 제267호)은 ‘임실 진구사지 석등’으로 변경했다.
 
그 밖에도 문화재 전면에 소재지를 붙여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지역에 서로 다른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탑의 층수 등 문화재 명칭에 숫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부여했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국보.보물에 대해 유형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명칭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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