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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 이운성
  • 등록 2010-12-28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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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장도장』박용기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박용기(朴龍基)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장도장은, 휴대용 혹은 호신용인 자그만 칼의 일종인 장도를 만드는 기술과 그 장인을 말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박용기 선생은 평생을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현재 고령으로 인해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 그간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는 평생을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실효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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