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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허가 및 어선등록의 변경신고 의무 폐지
  • 김윤태
  • 등록 2011-01-11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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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주민등록 변경신고로 가름토록 개선권고
앞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이후 주소.성명 등이 바뀌면 관할 지자체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변경 사항을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도한 과태료를 부담하고 어업정지 및 취소까지 당해 어민부담이 과중되어 왔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앞으로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사항 중 주소나 성명 등 단순변경사항은 어민들이 별도로 변경신고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전산망 ‘새올시스템’ 과 연계해 주민등록변경 신고만으로 자동 수정되게해 어민들이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주소이전 등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04년부터 전국번호판 제도를 운영,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신고는 하지 않도록 개선했고, 현행 내수면어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어업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어도 운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업면허.허가나 어선등록의 경우에만 단순 주소 이전 및 성명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70만원과 30만원의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까지 병과해왔으며, 이러한 신고의무와 벌칙규정을 제대로 알지못한 어민들이 지자체와 심한 마찰을 빛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새올시스템’에서 전국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의 변경신고를 취합해 농림식품부로 전송하면, 농림부 어업 전산망으로 어업 및 어선 등록원부를 정리함으로써 변경신고 폐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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