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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오산 세교 신도시 추가… 재건축·전매제한 완화
  • 윤만형
  • 등록 2008-08-22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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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한 번만 받으면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가능한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인천 검단신도시가 확대되고 오산 세교지구는 신도시급 규모로 확대 건설되며,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어든다.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주공 등 공공이 매입하되,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당초 공공매입가에 공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포함된 가격에 되살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제가 시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맞춰 중장기적으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세웠다. ■ 재건축 규제 합리화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한 절차가 개선된다. 중복심의 생략, 시공자 조기선정 등 절차를 간소해 전체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반으로 단축한다. 안전진단 또한 기존에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인다.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가 폐지된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저하,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착공시 입주자 모집을 가능토록 했다. 또 지위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 상승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이밖에 제2종 일반거주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건축환경에 따른 탄력성을 부여했다. ■ 분양가 상한제 및 후분양제 개선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나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 가능성도 있어, 택지비와 건축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인정하는 등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 가산비를 추가 인정키로 했다. 또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 내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가산비 과다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비 항목을 객관화 하고 가산비 산정업체를 지차제에서 직접 선정하는 등 분양가 심사를 강화한다.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 시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 자율선택(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 수도권내 신도시 추가지정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기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택지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한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신도시 규모를 현재 11.2㎢(6만6000가구)에서 6.,9㎢ 추가해 18.1㎢로 확대하고 주택물량도 9만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 현재 2.8㎢(1만4000가구)에서 8㎢(3만7000가구)로 확대해 신도시급으로 건설키로 했다. 또 수도권 가용택지 실태조사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지·구릉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주택금융 확대 위축된 주택수요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여력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30년 장기 보금자리론의 공급여력을 확대한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확대(1000만 원→1500만 원)해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수요기반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현행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10년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7년으로, 기타지역은 5년으로 단축된다. 또 85㎡ 초과의 경우 현행 7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민간택지는 수도권 85㎡ 이하의 경우 현행 7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5년, 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단축되고, 85㎡ 초과의 경우 현재 5년에서 과밀억제권역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완화한다. 현재 과밀억제 구역은 서울, 인천(일부 제외), 과천, 성남, 안양,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며 기타지역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이다. ■ 부동산 세제 합리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취득 후 5년 이내 주택건을 하지 않을 경우 추징된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는 5년간 종부세 비과세에 허용된다. 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제외된다. 이밖에 지방(비수도권) 도(道) 지역에만 적용되던 3억 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지방(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지방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주공(주공, 대한주택보증 등)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당초 공공 매입 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사업시행자가 환매 받는 경우,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반에 재분양 하는 조건을 부가한다. 이밖에 현재 시행중인 공공매입 프로그램도 준공 전 미분양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한 최저낙찰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 또 2006년 12월29일 이후부터 적용되던 단품슬라이딩제를 이전 발주분까지 포함키로 했다.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현실화 하고, 1000억 원 이상 초대형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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