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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영업ㆍ업무시설부지의 현대자동차 매각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
  • 안홍필
  • 등록 2011-09-06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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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난 8월31일 현대자동차에 매각된 ‘영업ㆍ업무시설(S3)’ 부지의 일부 언론의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 부지는 2004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시 ‘공항터미널’ 용도로 결정된 킨텍스 지원ㆍ활성화 부지였으나 인천공항의 인접으로 인한 공항터미널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사유로 실효성이 떨어져 영업ㆍ업무시설로 전환되었다.
 
동 부지는 2005년 4월29일 개장과 동시에 자동차모터쇼가 열리면서 자동차관련시설의 입지가 관련업체들로부터 제기되어 2007년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자동차관련시설’이 추가되었으나 이 역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 9월에는 지정용도의 변경과 업무시설 허용비율의 하향조정(50%→25%)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시키는 등 그때그때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총 5차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금년 4월 ‘자동차모터쇼’ 전후를 통해 다시 한 번 업계의 요청이 있어 허용용도(7종)의 추가를 통해 자동차 업계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으며, 이러한 시의 방침을 한국자동차협회에 공문통보(2011.4.29)를 통해 다수의 자동차회사가 매각에 참여하도록 알려주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 매각결정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나 완화를 통해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허용용도’의 추가를 통해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 시 내부의 ‘매각추진자문위원회(위원장:부시장)’의 중지를 모았고 도시계획심의 의결, 감정평가,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등 관련법령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고양시는 특정업체로부터 토지매각을 전제로 한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바 없으나 향후에는 킨텍스 지원ㆍ활성화 부지의 기본 취지의 범위 내에서 토지매각에 도움이 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할매각을 검토하는 등 수요자와 시장상황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는 국책사업인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건립, 주변도로(자유로, 제2자유로, 킨텍스로, 대화로 확장 등) 등의 부대사업에 1조 2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지방채 상환, 제2자유로 분담금 등 각종 부담금 해소,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조속한 토지매각이 불가피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공격적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민생경제국 국제통상과(담당자 윤양순 ☎ 807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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