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소방의 직업적 특성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2012년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10. 12. 27), 시행('12. 1. 1)
2012년도부터 달리지는 소방공무원 채용제도는 모든 응시자가 체력검사·신체검사를 받아 발생하는 경비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험순서를 변경하여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 과목 중『소방학개론』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 수험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관계법규를 제외한 필수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계열구분(인문사회, 자연)이 없어지고 시험과목이 필수 4과목(영어·한국사·헌법·소방학개론) 및 선택 2개 과목으로 변경되며, 필수과목인 영어는 토익·토플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력시험은 현행과 같이 6개 종목을 유지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목별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하였고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던 가점대상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어학능력 등이 제외되고, 가점비율도 직무와의 관련성, 취득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합격 가부만을 결정하던 면접시험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발전성, 판단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시 반영(필기 65%, 체력 25%, 면접 10%)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응시연령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응시연령은 체력검사를 보완하여 소방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능력과 유지 능력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행정환경의 다른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이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정책과 소방령 김경호(210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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