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화순군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있다.
피해인정 질병으로는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1~3급)으로 주요 지급내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등 질병종류별 구제급여가 지급되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1천13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시행 이전에 사망한 유족에 대하여는 최대 3천422만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 구제센터정보시
스템(http://www.envrelief.or.kr)이나 한국환경공단(032-590-5032~5),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