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은 환자의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을 제고해 환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비 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양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보건의료원 정신보건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4만원으로 연간 48만원까지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상병은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육골격계통, 치과, 한방, 예방접종(독감, B형간염) 등이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환자 59명과 배우자 54명에 127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올 들어 5월말까지 48명에게 171회에 걸쳐 460만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정신보건담당 940-4540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