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물관, 울산 라이징 포트 누적 체험인원 1만 명 돌파…인기몰이 지속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박물관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가상 도심항공교통(UAM) 체험시설 ‘울산 라이징 포트’가 운영 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체험 인원 1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울산 라이징 포트는 가상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천의 암각화, 대왕암공원 등 울산의 주요 명소를 실감형 ...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도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54.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 하였다.
# 올해 수렵장 운영은
❍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운영이 되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5년 운영실적) 440명(도내 302, 도외 118, 외국인 20)
❍ 수렵제한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제한되며,
❍ 또한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수렵으로 인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상 범위 : 인명피해 1인당 1억 원, 재산 1건당 3천만 원
❍ 또한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수렵인들에게는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이와 병행하여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1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 또한 수렵 편의 제공을 위해,
❍ 수렵기간 중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과 외국인 수렵종사자를 배치하여 수렵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 “도민들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시 눈에 잘 띠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억 원의 수렵장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국내․외 수렵 관광객들로부터 15억 원 정도의 소비로 약 17억 원의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