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현장 중심 보건관리 강화
연천군은 지난 1월 30일 관내 휴양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보건관리자와 전문 보건관리 용역업체가 협력해 이번 상담을 진행했으며, 고대산 자연휴양림 현장 근로자 9명을 대상으로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심도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주요 내...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마친 대규모사업장이 당시 제시한 재해예방 대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교통시설 건설, 하천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은 개발행위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 재해저감시설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마친 관광단지․주택부지 조성, 철도폐선부지 공원 조성,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장 등 14곳을 방문해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협의내용 시공계획 반영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우수․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성토사면의 표준공사 및 보강공법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공사 중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은 재해발생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 재해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