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중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17일 오후 2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2025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신중년 단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은 2024년부터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5인 이상으로 신...

자료=금융위원회
보험 상품명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입실적이 낮거나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부가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약관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큐알(QR)코드와도 연결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비자의 권익 침해나 민원 분쟁 발생 소지 등 법률 검토를 실시토록 했다. 지급 기준이나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도덕적 해이·과잉 진료 가능성 유발 가능성은 없는지 등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세부 방안은 보험업계 의렴 수렴과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2분기까지는 모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