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민관 합동 겨울철 폭설 대응훈련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6일 상북면 덕현리 산240-19 일대(구 국지도69호선)에서 울주경찰서, 울주군 자율방재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폭설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예기치 못한 폭설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관 합동으로 교통 통제, 우회로 안내 및 가상 문자 발송(CBS), 신속 제설 등 재난 대응방법을 숙...
▲ 사진=김제시김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아이돌봄서비스’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시간 차감 면제 등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 지원을 적용한다.
이번 특례 지원을 통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840시간)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가정이 소득기준에 따라 15~100%(시간당 1,583원~10,550원)를 부담했으나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되었으며 특히,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게 된다
김제시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특례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대면 서비스인 만큼 방역조치 지침 준수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가족센터(544-683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