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상’ 선정
김포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 시민 중심 교통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구수와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감면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000원으로, 전체 감면액은 11억 1천 4백여만 원에 이른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지난 3월 열린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된다.
시는 감면 대상 시민에게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 중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면은 주민세 중 개인분만 해당하며,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 중 우편 발송한다.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하지 않더라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