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파워 브랜드 대상 (우리이웃개발) 양재혁회장
사진제공: 박문수 (우리이웃개발 주식회사 대표 양재혁) 뉴스21일간.방송.통신 김민정기자 2025년 12월23일 제14회 글로벌 파워브랜드 시상식이 한국 언론 국제 회의장 에서 개최 하였다. 대상은 한국이웃개발 주식회사 양재혁 회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 파워브랜드 대상은 한국 방송 신문 협회와 동아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5배 늘어났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최고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기존보다 대폭 상향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