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29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8.09㎢을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2024년 12월25일까지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춘궁동 일부,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전체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