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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 김홍기
  • 등록 2008-03-28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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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군 의회의원 116명(중7, 동16, 서13, 남10, 북20, 수성19, 달서23, 달성8)과 공직유관단체((주)엑스코사장)를 포함한 총117명에 대한「2008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008. 3. 28자 시 공보에 공개하였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 정기 재산공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재산심사 관할기관에서 신고내역을 공개토록 함에 따라 구.군의원은 시에서, 시장과 부시장 및 시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었다. 정기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총 117명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0명(59.8%)이고 감소된 공직자는 47명(40.2%)이며, 평균 재산총액은 79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액은 평균 8천8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부동산 등 공시가액 상승으로 인한 가액증가가 5천8백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소득저축 및 기타 예금이자 등으로 인한 순증가는 3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증가 주요사유는 가액증가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65.9%를 차지하였고 순증가된 경우는 34.1%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번 공개에서는「고지거부 사전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고지거부 허가된 직계존비속 이외는 모두 등록하였으며, 부동산.자동차등 건설기계.증권.회원권 등의 공시가액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재산등록 내역과 실재산가치의 차이를 줄여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검증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필요시 3월내 연장가능)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결과 신고누락 및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구시 소속 공개대상자 32명(시장, 부시장 및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08. 3. 28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보사이트를 연계하여 열람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재산총액, 재산증가, 순재산증가 및 재산감소등 각 상위 10위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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