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남평우)에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의 불.탈법 영업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160개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가 등록에서부터 폐업시까지 등록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시설기준, 대표자 준수사항,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 접대부 알선 및 호객행위, 성매매알선 제공행위 처벌 등에 대해 중점교육을 했다.
또한, 올해 바뀐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혼돈하기 쉬운 차수적용과 가중처벌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출입제한 방법과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비교적 알기 쉽고 이해가 빠른 실제 사례들을 설명하여 딱딱한 법령교육을 지루하지 않고 매우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진행하였다.
특히, 부천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이 나와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설치기준, 화재취약 요인 및 대책, 감전사고 예방과 화재발생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사례를 빔프로젝트를 통해 그림으로 쉽게 강의를 하여 노래연습장업자들이 평소 어렵게 느꼈던 소방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를 도왔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및 재난예방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업주들의 탈.불법영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지 지도 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