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중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17일 오후 2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2025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신중년 단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은 2024년부터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5인 이상으로 신...
![]() |
수원시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긴급생계지원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긴급 생계지원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사람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는데 1인 가구는 월33만6200원, 2인 가구는 월57만2400원, 3인가구는 월 74만600원이다.
다만, 시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2008년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