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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 성배종
  • 등록 2011-01-21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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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방통위 요구 사항에 따라 서비스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월 글로벌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근거하여 요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페이스북의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10년 12월말 현재, 전체 5억9천6백만 가입자 중 346만의 한국인 가입자[국가별 순위 29위]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Facebook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발생 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고지 ▶ 영문으로만 제공되었던 개인정보 취급방침(Facebook's Privacy Policy)을 한국어로 게시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하여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또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통망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올해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출한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페이스북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며 “SNS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SNS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또한 페이스북 외에도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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