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소나무류 불법 굴취와 무단 반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봄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타 지역으로부터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소나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 12명의 전문 인력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 및 숲 가꾸기 산물 등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대상지를 단속 및 방문·지도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지난 2008년 1월 1일자로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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