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 최훤
  • 등록 2013-05-30 11:23:00

기사수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5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5월 31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 

 (현행)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07.9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 저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필요


   * 가점제: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자에게 공급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초과

50%

50%


 ※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개선)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4.1부동산대책에 포함)


  *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현 행

개 선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85이하

75%

25%

40%

60%

85초과

50%

50%

폐지

100%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85㎡초과 50%는 현행 유지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2]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행)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조정 권한 부여 : 비수도권 시도지사 ’10.2.23, 수도권 시도지사 ’12.2.27  → 실제 조정한 사례는 없음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25%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초과

50%

50%


 ※ 가점제 비율 조정대상 제외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100%),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초과 50%, 85㎡이하 75%)



 (개선)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4.1부동산대책에 포함)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3]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 

 (현행)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현행 당첨자 선정방식 개요>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
(1) 청약1순위(가점제):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2) 청약1순위(추첨제):입주자저축 1순위인 1주택자와 (1)청약1순위(가점제)낙첨자 중 추첨선정 

(3) 청약2순위(가점제):(1)~(2)를 거친 잔여물량에 대해 입주자저축 1순위인 2주택이상자와 입주자저축 2순위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 2주택이상 유주택자에는 감점 적용(-10점 이상) > 

(4) 청약2순위(추첨제):(3)청약2순위(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선정

 ※ 당첨자 선정 순서: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 
 * 입주자저축 1순위 :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 
    입주자저축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개선)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4.1부동산대책에 포함)
 

◈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 
                   추첨제 대상 :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2순위자
                   추첨제 대상 : 청약2순위 가점제의 낙첨자

 *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 최소화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4]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필요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

공급 대상

주택 유형별

비고(현행)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 장애인 등)

10%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국민)10% 제한없음
- (민영)10%15%(수도권), 20%(비수도권)

개인신청

신혼부부

15%

10%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1
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다자녀가구

10%

5%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20%

-

국가유공자

5%

-

-


65%이내

28%이내

-


 * 기관추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예:국가보훈처)이 추천하는 경우 
 * 개인신청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하여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일반국민 대상 공급 가능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3.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