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가점제: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자에게 공급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주택규모 | 가점제(무주택자) | 추첨제(유주택자) |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 75% | 25% |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
85㎡ 초과 | 50% | 50% |
※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개선)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4.1부동산대책에 포함)
*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 현 행 | 개 선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85㎡ 이하 | 75% | 25% | 40% | 60% |
85㎡ 초과 | 50% | 50% | 폐지 | 100% |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85㎡초과 50%는 현행 유지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2]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행)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조정 권한 부여 : 비수도권 시도지사 ’10.2.23, 수도권 시도지사 ’12.2.27 → 실제 조정한 사례는 없음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 가점제(무주택자) | 추첨제(유주택자) |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 75% | 25% |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
85㎡ 초과 | 50% | 50% |
※ 가점제 비율 조정대상 제외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100%),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초과 50%, 85㎡이하 75%)
(개선)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4.1부동산대책에 포함)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3]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
(현행)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 당첨자 선정 순서: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
* 입주자저축 1순위 :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
입주자저축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개선)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4.1부동산대책에 포함)
*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 최소화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4]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필요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
공급 대상 | 주택 유형별 | 비고(현행) | ||
국민주택등 | 민영주택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 장애인 등) | 10% |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
개인신청 | 신혼부부 | 15% | 10%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
다자녀가구 | 10% | 5% | ||
노부모 부양 | 5% | 3% | ||
생애최초 | 20% | - | ||
국가유공자 | 5% | - | - | |
계 | 65%이내 | 28%이내 | - | |
* 기관추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예:국가보훈처)이 추천하는 경우
* 개인신청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하여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일반국민 대상 공급 가능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