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울주소방서, 헬리카이트 활용 산불 감시 활동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화장산 등 울주군 상북면 일원에서 ‘헬리카이트(Helikite)’를 활용한 산불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헬리카이트는 헬륨가스와 광고 풍선(애드벌룬)을 결합한 공중 감시 장비로 상공에 띄워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번 운용은 산림 인접 ...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과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골자로 하고 있어 그동안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도 매월 5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boryeong.chungnam.kr) '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되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41-930-3877)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해 그 동안 65세 이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수당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자료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930-3877, 구재숙 주무관)
사진 : 보령시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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