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과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골자로 하고 있어 그동안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도 매월 5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boryeong.chungnam.kr) '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되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41-930-3877)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해 그 동안 65세 이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수당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자료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930-3877, 구재숙 주무관)
사진 : 보령시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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