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국 어선은 단속에 나선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선체를 중무장한 모습도 보였다. 해경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나는 사례도 빈번했다.
코로나19 이후 잠시 감소했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46척이 나포됐고, 올해는 이달 중순 기준 이미 10척이 추가로 붙잡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통령도 직접 나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해경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비밀 창고를 설치한 중국 어선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담보금 부과 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부터는 500톤급 단속 전담 함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조만간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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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