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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 전 회장 징역3년, 벌금 1100억
  • 윤영천
  • 등록 2009-08-14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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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액 227억원 산정, 공소시효 10년으로 늘어 유죄 인정

 

법원이 경영권 불법승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14일 이 전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발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전무에게 넘겨 회사에 15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3가지 혐의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삼성SDS의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29일 열린 상고심에서 나머지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작년 7월 1심에선 손해액을 44억원(BW 적정행사가 9천740원)으로 산정해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1만4천230원으로 보고, BW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어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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