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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사보상결정 불복신청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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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01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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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을 때 당사자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모 씨 등이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금지한 형사보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보상금의 상한을 두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사보상 결정에 오류나 불합리가 발견돼도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보상금의 상한 규정은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정당한 보상은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절도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뒤 국가의 보상결정을 받았지만 금액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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