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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풍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 박명률
  • 등록 2012-09-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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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취득세 감면 및 납기연장 등 혜택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최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감면이나 납기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건물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주민으로, 해당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신청 등을 군청(세무회계과)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주택, 선박, 자동차, 기계 등이 파손 멸실되어 2년 이내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피해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침수일부터 말소 등록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6개월 또는 최대 1년) 등이 가능하다.
 
한편, 군에서는 태풍으로 피해 정도가 큰 주민들에 대해서는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 납기를 내년 2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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