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2년 지급액 대비 3.3% 인상한 5.580만원 으로 결정해 의회와 시청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의정비 심의의원회는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이.통장대표 인사 10명을 위원으로 구성 세 차례에 걸친 주민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대구시는 조례개정이 이뤄지면 의정비 지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2013년 1일 1일 부터시행하며 심의의원회에서 통보받으면 의정비 결정금액과 회의록. 위원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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