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월 5일부터 6일, 2일간 민·관합동으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피부미용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120㎡이상의 대형 피부미용업소 70개소를 대상으로 6개반 18명(공무원 12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을 편성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미용사 면허대여 여부, 영업소내 칸막이 적정 설치 여부, 피부 미용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점빼기·쌍꺼풀 수술 등 유사 의료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사전방지 및 뷰티 서비스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즐겨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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